전 한미문화재단 이사장 사기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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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미국 구직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전 한미문화재단 이사장 김모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문화재단을 설립해 같은해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취업비자 발급을 알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국내 취업포탈 사이트 등에 채용공고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취업희망자를 끌어모았다.“재단에서 공연기획,영상 촬영 및 편집 웹그래픽 디자인,아나운서,기자,앵커 등 일을 할 직원들을 모집한다.미국까지 오는 수속비용은 3000달러이며 1500달러는 6개월 후에 돌려준다.비자수속에 필요한 비용을 보내라”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2008년8월 공고를 보고 취업을 의뢰한 피해자 이씨로부터 H3 비자 수속비 명목으로 3000달러를 한미문화재단의 미국 은행 계좌로 송금받을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6만8750달러(약 9000여만원)을 편취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문화재단을 설립해 같은해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취업비자 발급을 알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국내 취업포탈 사이트 등에 채용공고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취업희망자를 끌어모았다.“재단에서 공연기획,영상 촬영 및 편집 웹그래픽 디자인,아나운서,기자,앵커 등 일을 할 직원들을 모집한다.미국까지 오는 수속비용은 3000달러이며 1500달러는 6개월 후에 돌려준다.비자수속에 필요한 비용을 보내라”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2008년8월 공고를 보고 취업을 의뢰한 피해자 이씨로부터 H3 비자 수속비 명목으로 3000달러를 한미문화재단의 미국 은행 계좌로 송금받을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6만8750달러(약 9000여만원)을 편취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