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병원이 병상을 늘릴 경우 확대 병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70%이상 돼야 상급 병실료과 일반 병실료의 차액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외국인병상에 대해서는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 비율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6인 이상 입원실 비용을 기본입원료로 보상하고 있어 환자가 5인 이하 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비급여인 상급병상 사용료와의 차액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이에 따라 이들 병원에서 중증 질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일반병상이 부족하여 고가의 상급병상을 이용함에 따라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