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올 상반기에 발행된 전자어음 규모가 작년 하반기의 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자어음은 실물어음과 달리 발행인 수취인 금액 등의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약속어음이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전자어음 이용 현황에 따르면 상반기에 발행된 전자어음 발행 건수는 66만3141건으로 전기 21만5365건보다 208% 증가했다.금액 기준으로는 38조9762억원어치로 221% 늘었다.

전자어음 이용실적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관련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정부는 작년 11월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반드시 전자어음을 사용하도록 하고,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했다.

전자어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등록된 전체 전자어음 이용자 수는 작년말(11만7970명)보다 47.3% 늘어난 17만3772명이었다.이 중 개인은 9만441명,법인은 8만3331곳이었다.제조업(47.2%) 도소매업(19.7%) 건설업(14.3%)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현재 전자어음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 SC제일 국민 외환 한국씨티 신한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산업 기업 농협 수협 등 17곳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