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한강로 재개발, 지상 120m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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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디자인 건축물에 인센티브
'용산 재개발구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우수 디자인' 판정을 받으면 층고를 최대 120m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제20차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울역~한강대교 북단 한강로 일대 330만1000㎡에 대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결정안'을 29일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한강로변 기존 건축물 높이는 100m로 유지되지만 우수디자인 건축물은 인센티브를 받아 120m까지 올릴 수 있다. 위원회는 또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 꽃마을지역에 업무 · 판매시설을 짓도록 하는 '서초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서울시는 제20차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울역~한강대교 북단 한강로 일대 330만1000㎡에 대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결정안'을 29일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한강로변 기존 건축물 높이는 100m로 유지되지만 우수디자인 건축물은 인센티브를 받아 120m까지 올릴 수 있다. 위원회는 또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 꽃마을지역에 업무 · 판매시설을 짓도록 하는 '서초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