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사 직원이 고객의 강요로 원금손실 보전을 약속하며 각서를 써줬다면 이후 펀드 손실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펀드 가입자 이모씨가 "판매사인 은행 직원에게 권유를 받고 8억원을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며 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 직원이 손실을 보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며 펀드 환매를 연기하게 해서 손해를 보았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각서는 이씨의 항의와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성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원이 각서를 써주며 환매를 못하게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 펀드 투자 경험이 없는 데다 무학에 고령인 이씨에게 대출금을 위험성 높은 펀드에 투자하라고 권유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은행의 책임을 인정,4000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