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대주단 협약 운영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대주단상설협의회가 건설사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주단협약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건설경기가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대주단 협약 운영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채권금융사들이 건설사에 대해 채권행사를 유예하는 기간도 최대 1년 더 늘어난다. 현재는 1년을 의무적으로 유예하고 필요할 때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무 유예기간 후 2년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총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채권금융사들은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 4월 대주단협약을 만들어 협약 적용 건설사에 금융권 채무상환 유예 조치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해왔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