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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양항 배후단지 투자기업, 5천만弗 넘으면 임대료 15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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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과 광양항 배후단지에 신규 입주하는 기업 중 투자 규모가 5000만달러 이상이면 15년간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투자 규모에 따라 자유무역항 배후단지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항만배후단지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이 지분 10% 또는 5000만원 이상만 투자하면 1㎡당 부산항 신항은 월 40원,광양항은 월 30원의 우대 임대료를 내도록 했다.

    개정된 임대료 체계에 따르면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100만달러 미만이면 ㎡당 월 임대료 168원 △100만달러 이상 300만달러 미만이면 106원 △300만달러 이상이면 43원을 각각 적용한다. 광양항 배후단지의 경우 100만달러 미만 120원 △100만달러 이상~ 300만달러 미만 75원 △300만달러 이상 30원의 임대료를 받게 된다.

    또 신규 외국인 투자 규모가 500만달러 이상이면 5년간 임대료 50% 감면 △1000만달러 이상이면 5년간 임대료 면제 △1500만달러 이상이면 7년간 임대료 면제 △3000만달러 이상이면 10년간 임대료 면제 △5000만달러 이상이면 15년간 임대료를 면제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개정된 임대료 체계는 부산항의 경우 오는 9월 말 공모예정인 웅동배후단지, 광양항은 동측 배후단지 입주기업에 각각 적용된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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