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채권단 부당 공동해위 공정위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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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 여신 회수 파장
연내 4000억~5000억 상환 부담 "즉각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연내 4000억~5000억 상환 부담 "즉각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현대그룹 채권은행단의 대출 만기 연장 중단은 사실상의 여신 회수 조치로,기업에 대한 일종의 '사형선고'라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현대 측이 모든 법적조치를 동원해 맞서겠다고 하는 것도 이 조치의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법적 대응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내달부터 여신 중단…타격 불가피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현대가 지난 5월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대상으로 분류된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약정 체결을 거부하자 결국 '대출 만기 연장 중단'이란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 채권단은 이에 앞서 이달 초 1차 제재조치로 현대에 대한 신규대출 및 지급보증,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신규 신용공여를 중단시켰다.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현대에 대한 채권단의 대출 규모는 4000억~5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 측이 보유한 현금 유동성은 1조2000억~1조3000억원 규모로 만기 연장 중단에 따른 큰 문제가 당장은 없더라도,중 · 장기적으로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주력계열사인 현대상선은 선박 건조를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하거나 금융회사에서 장기로 선박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신규 대출이 끊긴 상황에서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까지 중단되면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대가 일단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영업활동에 따른 이익금 등으로 당분간 버틸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계열사들의 영업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재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 "모든 법적조치 취한다"
현대는 채권단의 고강도 제재에 대해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 여신 회수 등의 채권단 제재조치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채권단의 조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집단거래 거절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현대 관계자는 "이번처럼 과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와 (이에 대해 부과되는) 제재의 정도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는 '최소 침해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현대는 약정 체결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주채권은행을 외환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외환은행 여신 1600억원 중 400억원은 이미 갚았다. 나머지 1200억원도 빠른 시일 내에 모두 갚고 주채권은행을 변경, 평가를 다시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와 채권단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사태 해결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와 채권단이 서로 정면충돌을 불사하고 강경대응에 나선 만큼 법원 결정 등 강제력 있는 중재조치에 의해 사태가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공동 대출금지는 내규 위반 논란
재계에서는 외환은행이 12개 은행과 공동으로 신규 대출과 기존 여신의 만기 연장을 중단한 것은 은행 내규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외환은행 내부 규정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에는 외환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자가 그 외의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외환은행이 다른 은행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출을 금지하기로 결의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당시 현대그룹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때도 신규여신만 중단했지 만기연장은 해줬었다"며 "채권단이 공동으로 만기연장까지 중단키로 한 것에 대해선 불공정 거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관계자는 "해당 내규는 PF 대출,신디케이트론 등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대출해주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현대그룹에 대한 대출의 경우 개별 은행이 독자적으로 대출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태훈/장창민 기자 beje@hankyung.com
◆내달부터 여신 중단…타격 불가피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현대가 지난 5월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대상으로 분류된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약정 체결을 거부하자 결국 '대출 만기 연장 중단'이란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 채권단은 이에 앞서 이달 초 1차 제재조치로 현대에 대한 신규대출 및 지급보증,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신규 신용공여를 중단시켰다.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현대에 대한 채권단의 대출 규모는 4000억~5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 측이 보유한 현금 유동성은 1조2000억~1조3000억원 규모로 만기 연장 중단에 따른 큰 문제가 당장은 없더라도,중 · 장기적으로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주력계열사인 현대상선은 선박 건조를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하거나 금융회사에서 장기로 선박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신규 대출이 끊긴 상황에서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까지 중단되면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대가 일단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영업활동에 따른 이익금 등으로 당분간 버틸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계열사들의 영업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재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 "모든 법적조치 취한다"
현대는 채권단의 고강도 제재에 대해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 여신 회수 등의 채권단 제재조치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채권단의 조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집단거래 거절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현대 관계자는 "이번처럼 과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와 (이에 대해 부과되는) 제재의 정도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는 '최소 침해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현대는 약정 체결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주채권은행을 외환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외환은행 여신 1600억원 중 400억원은 이미 갚았다. 나머지 1200억원도 빠른 시일 내에 모두 갚고 주채권은행을 변경, 평가를 다시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와 채권단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사태 해결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와 채권단이 서로 정면충돌을 불사하고 강경대응에 나선 만큼 법원 결정 등 강제력 있는 중재조치에 의해 사태가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공동 대출금지는 내규 위반 논란
재계에서는 외환은행이 12개 은행과 공동으로 신규 대출과 기존 여신의 만기 연장을 중단한 것은 은행 내규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외환은행 내부 규정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에는 외환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자가 그 외의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외환은행이 다른 은행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출을 금지하기로 결의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당시 현대그룹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때도 신규여신만 중단했지 만기연장은 해줬었다"며 "채권단이 공동으로 만기연장까지 중단키로 한 것에 대해선 불공정 거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관계자는 "해당 내규는 PF 대출,신디케이트론 등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대출해주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현대그룹에 대한 대출의 경우 개별 은행이 독자적으로 대출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태훈/장창민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