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교조 회원명단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남부지법이 국회의원의 직무와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조 의원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의원이 지난 3월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 현황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아 언론에 공개할지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밝히자,전교조는 서울남부지법에 공개금지가처분을 청구했고 남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그러자 조 의원은 명단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전교조와 마찰을 빚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