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주택담보대출 소유권취득 후 15년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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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용도제한을 내달 2일부터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다.이를 초과하는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만 신청을 받았다.하지만 앞으로는 기간 제한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려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들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꿨다.
한편 지난 29일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은 출시 1개여월 만에 2조5000억원 가량이 신청 접수됐으며 약 6500억원이 집행됐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지금까지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다.이를 초과하는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만 신청을 받았다.하지만 앞으로는 기간 제한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려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들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꿨다.
한편 지난 29일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은 출시 1개여월 만에 2조5000억원 가량이 신청 접수됐으며 약 6500억원이 집행됐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