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부도난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부터 확인을
서울 광진구 E아파트에서는 최근 거실 벽의 대리석이 떨어져 지나가던 주민이 맞아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겼다. 아파트 창문이 밖으로 떨어지는 일도 발생했다. 입주 5년째인 아파트에서 하자 발생이 잇따르자 주민들은 공동으로 대응책 마련을 준비 중이다.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의 부도와 법정관리가 크게 늘고 있다. 시공사가 자금난에 시달리면 아파트 공사에 전념할 수 없게 돼 하자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시공사가 부도(법정관리)를 맞으면 입주자들은 해당 건설사로부터 하자 보수를 받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꼼꼼히 찾아보면 방법이 있다. 건설사들은 분양을 시작하기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하자 보수이행금(건축비의 3%)을 현금으로 예치해둔다. 이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일부 건설사들은 이행금 예치를 하지 않고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요즘은 대부분 건설사가 비용이 덜 든다는 이유로 이를 선택한다. 보증서 발급은 대한주택보증,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 등이 해준다. 따라서 시공사가 부도난 단지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우선 입주자들은 건설사의 하자보수이행금 예치여부와 하자 보증서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 하자보수이행금을 예치했다면 해당 지자체에,보증서로 대체했을 경우엔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에 하자보수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가 맡는다. 필요한 서류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비롯해 하자발생사실 증명서류(컬러 사진 등),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명단과 회의록,이행 청구의 내용증명서 등이다.

하자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 책임 기간이 다르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시설과 관련된 미장공사나 유리공사,도배는 1년이다. 이어 옹벽 · 배수 · 지하 저수조는 2년,포장 · 온돌 · 기초공사는 3년,철근콘크리트 · 지붕 · 방수공사는 4년이다. 내력 구조와 관련된 보 · 바닥 · 지붕이 5년,기둥 · 내력 벽 공사는 10년까지 하자보수가 무료로 가능하다. 다만 천재지변,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됐을 때,입주자가 구조를 변경할 경우 등은 무료 보수가 불가능하다. 보증기간은 사용검사일(임시사용검사일)부터인데 대개 입주한 시점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20일 내에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며 "조사를 거쳐 해당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증서에 따라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해 보수해주거나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