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채모씨(23·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6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모 오피스텔 10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박모씨 소유의 페르시안 친칠라종 고양이가 도망가는 것을 발견하고 하이힐을 신은 채 수차례 발로 폭행했다.

이후 본인의 집으로 데려가 난간에서 고양이를 잡으려다 손을 할퀴자 10층 밖으로 던져 추락사하게 한 혐의다.

채씨는 또 피해자 박씨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