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부터 2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 서울시의회 의원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전 서울시의회 의원 이모씨(68)를 뇌물수수 혐의로,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차모씨(57)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2007년9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이었던 이씨에게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무선통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콜택시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하면서 일본 택시업체인 MK택시,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인 JRC 등 관련 업체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방문일정과 관광을 포함하는 3박4일간의 일본 여행을 제안했다.이씨는 이에 따라 서울시 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 10명,시의회 소속 직원 3명과 함께 일본을 방문키로 하고 차씨로부터 여행경비 2223만여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