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소녀시대가 자신들의 사진을 합성해 악용한 네티즌들을 결국 용서키로 했다.

소녀시대는 멤버들의 사진과 나체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92명의 네티즌들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 3부(방봉혁 부장검사)는 29일 이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판결했다.

소녀시대가 제출한 탄원서가 판결에 큰 힘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녀시대의 소속사 측은 지난 5월 멤버들의 합성사진 유포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경기도 용인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