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오는 10월4일부터 주가 1000원 미만인 저가주의 호가 가격 단위를 5원에서 1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거래소는 그동안 5000원 미만 저가주에 대해 일괄적으로 호가 단위를 5원으로 적용했으나 1000원 미만 종목의 경우 호가 단위 5원 변동에 따른 주가 등락률이 커 주가 변동이 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가가 5000원 이상인 종목은 주가에 대한 호가 단위 비율이 0.2~0.5% 수준이지만 1000원 미만인 경우 최소 0.5%부터 최대 100%에 달해 주가 수준별 호가 단위 비율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5000원 미만인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36.2%,코스닥시장의 64.8%이며 이 가운데 1000원 미만 종목은 각각 7.3%와 17.0%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