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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멀쩡한 회사 상장폐지로 내몬 기업사냥꾼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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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사채 등을 끌어들여 상장기업을 인수한 다음 횡령,배임,주가조작 등을 저질러 결국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중수부는 전국 13개 검찰청을 지휘해 K사 등 30여개 업체를 조사했으며,1일 현재 18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에 나서는 등 나머지 6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대상업체 중 상장폐지업체의 시가총액은 4377억원,소액주주는 15만 4000여명(지분율 86.5%)로 소액 일반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봤다”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상장폐지업체가 69개(지난해 1년 동안 70개)로 급증했다”고 밝혔다.이석환 중수2과장은 “상장폐지된 회사들은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상장폐지됐는지 밝히기가 쉽지 않아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말했다.



    인삼제품 제조업체인 K사의 경우 전 대표 A씨(43)는 2008년 80억원으로 매수할 수 있었던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125억원으로 사게 한 다음 차액인 45억원을 빼돌렸고,이 돈으로 K사 주식을 매입해 대주주가 됐다.2009년에는 자신의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돈을 빌리고,이를 작전세력에게 넘겨 주가조작을 했다.912회에 걸쳐 K사 주식을 시세조종해 34억원의 부당이익까지 챙겼다.A씨는 같은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회사 주식 17만주를 팔아 4억2000만원 상당을 횡령하기도 했다.



    K사의 이전 사주들도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회사 돈을 빼돌렸다.그들 중 한 사람은 2008년 공인회계사에게 4900만원을 주고 분식회계를 눈감아달라고 청탁하기도 했다.당시 K사의 회사자금은 약 100억원이 비어있던 상태로,회계사가 의견거절을 했으면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대상이었다.하지만 뇌물을 받은 회계사는 한정의견을 냈고,K사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그만큼 더 피해를 보았다.결국 K사는 지난 4월 유가증권 상장폐지됐고 검찰은 A씨와 회계사를 구속했다.



    검찰은 “애초 기업 경영에는 관심이 없는 ‘기업사냥꾼’들이 사채 조달 등의 수법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합병한 다음 회사 자금을 횡령해 결국 회사가 상장 폐지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포착됐다”고 밝혔다.소프트개발업체 H사의 실사주는 H사 전에도 여러 상장기업에 관여하며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검찰에 따르면 그의 손이 거쳐간 2개 사는 결국 상장 폐지됐다.그는 2009년 투자가치가 없는 몽골 소재 법인을 100만원에 산 다음,법인 지분 51%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회사 자금 290억원을,같은해 페이퍼컴퍼니로 2년 동안 매출이 전혀 없었던 자회사에 단기대여금 형식으로 200억원을 보냈다가 다시 빼내 개인 빚을 갚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21명 중 절반인 11명이 동종 전력자다.



    이들은 기업 인수 전후에 인수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악순환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공연기획업체 D사 대표는 증자대금 178억원을 받은 다음,소속 인기 연예인 콘서트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거래체에 돈을 지급했다가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8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회사의 당좌수표,어음,자사주를 대주주 개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나 회사를 보증인으로 세우기도 했다.집중력 향상기기 제조업체인 G사의 최대주주는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회사 자금 약 369억원을 변제에 사용했다.뿐만 아니라 회사 소유 주식 230억원을 개인 채무 담보로 제공했으며,빚 76억원은 회사가 대신 변제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개인유흥비로 탕진한 경우도 포착됐다.



    이외에도 호재성 허위 공시,공인회계사 매수를 통한 회계감사 결과 조작 등이 주요 수법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수사 대상자들 중 일부는 가족들을 해외에 거주하게 한 다음,자신만 국내에 들어와 회사 자금을 횡령하다가 회사가 상장폐지될 상황이 되면 바로 해외로 도피하기도 했다”면서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요청 등을 통해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또 △최대주주,대표이사의 잦은 변경 △순손실 발생 등 재무구조의 지속적 악화 △유상증자,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으로 자금 주로 조달 △공시번복 등으로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관리종목 지정 등의 징후를 보이는 상장기업 투자시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검찰은 앞으로도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기업 대주주와 기업사냥꾼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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