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자녀가 부모의 중혼(重婚)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이에 따라 ‘중혼은 당사자나 배우자,직계존속,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중혼자의 자녀 및 손자녀 등에게 취소 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은 민법 제818조는 다음해 말까지 개정되게 됐다.



헌재는 아버지의 중혼관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딸 윤모씨(75)의 신청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이 제청한 민법 제81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1(한정위헌)대 1(반대)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혼취소권을 당사자의 부모(직계존속),종형제자매 및 조카 등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부여하면서 막상 상속권 등 법률적 이해관계가 큰 자녀,손자녀(직계비속)을 권한 대상에서 제외한 건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2011년 12월31일을 개정시한으로 하고 개정 전까지 민법 제818조를 잠정적용하라로 결정했다.



한정위헌 의견을 낸 김종대 재판관은 “법 개정 전에도 직계비속의 중혼취소청구권이 인정되도록 헌법불합치가 아닌 한정위헌 결정을 해야 한다”는,반대 의견을 낸 조대현 재판관은 “중혼당사자 외에 중혼취소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혼인관계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므로 직계존속과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씨의 부친은 1933년 북한에서 윤씨의 모친과 결혼해 20년간 부부로 지내다가,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모친 및 윤씨의 형제자매 둘을 북에 남겨둔 채 당시 15세이던 윤씨만 데리고 남쪽으로 피난왔다.그러다 1959년 북에 두고온 윤씨의 모친이 사망했다고 신고하고 재혼해서 살다 1987년 사망했다.이후 새어머니와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윤씨는 새어머니와 아버지의 재혼이 중혼이라 무효라고 소송을 낸 다음,자녀의 중혼취소청구권을 제한한 민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