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의 중혼(重婚) 취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아버지의 중혼관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딸 윤모씨(75)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가정법원이 제청한 민법 제818조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 대 1(한정위헌) 대 1(반대)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중혼은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으로 재혼과는 다르며,민법에 중혼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부모 등 직계존속이나 종형제자매,조카 등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중혼취소청구권을 갖게 하면서 상속권 등 법률적 이해관계가 더 큰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을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