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 종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강호씨는 현재 48세로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을 두고 있다. 최근 손님이 늘어나 수입이 증가하면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아울러 얼마 전 모임에서 은퇴한 선배들이 노후에 어렵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김씨는 향후 은퇴 준비와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재무상담을 요청해왔다.

A.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먼저 은퇴 계획과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김씨는 은퇴 시점을 60세로 예상하고 노후 생활비는 약 400만원으로 잡았다. 향후 물가상승률은 연 3%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소요될 은퇴자금은 총 13억5000만원으로 계산됐다.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시점에서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 내역이 곧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된다.

수익과 안정성 함께 노려야

은퇴자금을 만들기 위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때 수익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특히 은퇴 시점에서 적립금을 100% 안전자산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현 나이 기준으로 은퇴 시점까지 총 12년이란 준비 기간이 나온다. 이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식 등 위험 자산 비율을 조금씩 줄여나간다면 수익과 안정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즉 현재 주식 비율을 100%로 할 때 매년 주식에서 채권으로 약 8.4%포인트씩 전환하면 은퇴 시점에 가서 100% 채권형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사업운영자금은 CMA로 돌리자

김씨는 지금까지 사업 운영자금인 3000만원(월 평균잔액 기준)을 수시입출식 보통예금 통장에 넣어두고 실질이율 연 1%로 운용해왔다. 실질적으로 운영자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제로나 마찬가지였다.

이 자금을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사업자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예치할 경우 수시 입출이 가능한 것은 물론 하루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CMA 수익률이 연 2.7% 정도로 통장 변경에 따른 추가 수익만 연 1.7%에 달한다.

특히 대부분의 CMA가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 염려도 적은 편이다. 아울러 증권사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곳도 많은 데다 과세 자료를 제출할 때 CMA 거래 내역을 증빙 서류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세무상의 편의성도 높아진다.


정기적금은 적립식펀드로 바꿔야

김씨는 은퇴 시점까지 앞으로 1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고위험 · 고수익 상품에 집중 투자하는 '몰빵식 투자'보다는 매월 현금 흐름에서 안정적으로 적립해 나가는 투자 전략이 바람직하다.

현재 김씨가 가입하고 있는 정기적금은 연 이자율이 연 4%다. 이를 정기예금 금리로 환산하면 연 2.18% 수준(세전 기준)이 된다. 이는 최근 2%대 후반인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김씨가 정기적금에 가입하고 있는 300만원 중 200만원은 기대수익률이 높은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는 것을 권한다. 나머지 100만원은 연금저축,변액연금,노란우산 공제 등에 나눠 불입하는 게 유리하다.

주식형 펀드는 다시 국내와 해외의 비중을 7 대 3으로 배분해 국내 주식형 펀드에 140만원을,해외 주식형 펀드에 60만원을 투자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아울러 국내형 펀드는 수수료가 저렴하고 코스피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와 주가 상승기에 인덱스 펀드보다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성장형 펀드에 나눠 가입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또 해외 주식형 펀드는 해외 경제가 활황일 때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흥시장인 브릭스(BRICs) 펀드가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ㆍ노란우산공제, 절세 동시에

김씨는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세금을 추가 납부해왔다. 이 같은 사업소득에 따른 세금 절감과 노후 준비를 함께 겨냥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바로 연금저축과 노란우산 공제다.

연금저축은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에게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입금액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보험과 펀드 등 두 가지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최근에는 주식과 채권에 대해 연금수령 시기에 맞춰 채권 비율을 자동적으로 높게 배분해주는 연금저축 리밸런싱 펀드가 수익과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반면 중도에 해지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 되거나 55세 이후 연금으로 5년 동안 분할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지 가산세를 원리금의 22%나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연금저축 해지 가산세 요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면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 공제를 우선 활용하는 게 좋다. 소득공제 혜택은 동일하지만 중소 상공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사업장을 폐업할 때 해지 가산세 없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아울러 가입기간 중 상해를 입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이 부도날 경우에도 압류나 양도가 제한된다.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도 추징되지 않는다.

현재 김씨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26.4%(주민세 포함) 구간이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노란우산 공제를 함께 가입할 경우 총 6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약 158만원을 감면 또는 환급받아 절세 효과도 쏠쏠하다.

은퇴준비용으로 변액연금도 필수

은퇴 이후에는 이자나 연금,임대 수입 등으로 생활하게 된다. 이자소득은 은퇴 생활 중 금리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게 단점이다. 임대수입도 상권 등의 변화로 소득이 불규칙적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후 생활비로 가장 안정적인 소득원은 아무래도 연금 수입이다. 현재 은퇴시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는 수익과 안정적 운용이 가능한 변액 연금이 최적 대안으로 꼽힌다.

보험료를 매월 적립식으로 불입하면 펀드에 투자되며 주식이 최대 50% 이내에서 투자되므로 안정적이다. 연금을 수령할 때 가입 당시의 경험생명표를 사용한다. 종신연금을 수령할 경우 다른 연금 상품과 비교할 때 동일 조건에서 보다 많은 연금액을 타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주택을 연금으로 활용하자

은퇴 시점까지 부족한 은퇴자금을 마련하지 못했을 때는 주택연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김씨의 현재 주택 시세가액은 5억원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가정(60세 기준 · 차후 변동 가능)했을 때 종신연금으로 118만원을 매월 수령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60세가 넘어야 한다. 6억원 이하 주택만 가입 가능하다. 주택을 담보로 본인과 배우자에게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하며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는다.

김준호 한국재무설계 공인재무설계사 k00j11h@koreaf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