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용적률ㆍ건폐율 50% 높인다…용산개발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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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역세권법령' 입법예고
오는 10월부터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선 건폐율과 용적률이 인근 지역보다 최대 50% 상향 조정된다. 역세권 개발에 필요한 땅을 사들이는 대금도 사업시행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지난 4월15일 공포됐고,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10월16일 적용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국토부 장관은 역세권 개발구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보다 최대 50% 높일 수 있다. 다만 상향 조정한 용적률과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볍률'이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토지 매수대금의 일부를 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건축물이나 토지로 갚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했고,이자율도 발행자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반시설 설치비와 이주대책사업비 등은 국가가 직접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대지 면적 3만㎡ 이상의 철도역 증축을 승인하거나 30만㎡ 이상의 개발 구역을 새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이 법률과 시행령은 전국 24개 지역에 계획된 역세권 개발 사업에 해당된다.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땅값 조달도 안돼 난항을 겪고 있는 서울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도 현재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는 도시개발법 상의 절차를 모두 취소하고 이 법으로 대체하면 용적률을 높여 사업을 벌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 관계자는 "용적률을 올려 사업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이라면서도 "역세권 개발법을 적용받으려면 10월16일 이후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 밟아야 하는 데다 2000명이 넘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다시 받는 문제도 있어 고민스럽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지난 4월15일 공포됐고,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10월16일 적용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국토부 장관은 역세권 개발구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보다 최대 50% 높일 수 있다. 다만 상향 조정한 용적률과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볍률'이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토지 매수대금의 일부를 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건축물이나 토지로 갚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했고,이자율도 발행자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반시설 설치비와 이주대책사업비 등은 국가가 직접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대지 면적 3만㎡ 이상의 철도역 증축을 승인하거나 30만㎡ 이상의 개발 구역을 새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이 법률과 시행령은 전국 24개 지역에 계획된 역세권 개발 사업에 해당된다.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땅값 조달도 안돼 난항을 겪고 있는 서울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도 현재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는 도시개발법 상의 절차를 모두 취소하고 이 법으로 대체하면 용적률을 높여 사업을 벌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 관계자는 "용적률을 올려 사업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이라면서도 "역세권 개발법을 적용받으려면 10월16일 이후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 밟아야 하는 데다 2000명이 넘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다시 받는 문제도 있어 고민스럽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