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비핵화 끌어낼 실효적 제재 이뤄져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을 방문 중인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어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을 면담하고 대북 '맞춤형 제재안'을 설명했다. 미국이 북한의 재래식 무기 · 사치품 등 거래를 차단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제정하고 기존 대량파괴무기(WMD) 확산과 관련된 제재대상을 확대하는 한편,다른 주요국 정부에 적극적 협조를 요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제재안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을 북한에 국한하고 단계별 조치를 담은 '맞춤형'이라는 점이다. 실제 미국은 새로 제정할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행위에 관여한 20~30개의 북한 기업 · 기관 · 개인의 리스트를 작성,이들의 자산을 동결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제재방식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역시 핵개발을 해온 이란에 대한 제재가 법령에 의해 제3국 금융회사들의 거래 금지를 강제하고 있는 반면 대북제재의 경우 외교적 노력에 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란과 북한은 다른 케이스이며 각각의 경우에 부합하는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그 효력의 강도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외 제3국 금융회사에는 자율적인 협조를 촉구할 수 있을 뿐이고 형식도 대통령 재량의 행정명령으로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물론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대북제재의 형식보다 북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장기적으로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실천적 내용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아인혼 조정관이 "북한에 압력을 가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 점에서 한 · 미 양국은 대북제재가 실질적이고 강도높은 압박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3국의 적극적 협력을 확보하는 데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울러 해외에 흩어진 북한 계좌 추적에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재안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을 북한에 국한하고 단계별 조치를 담은 '맞춤형'이라는 점이다. 실제 미국은 새로 제정할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행위에 관여한 20~30개의 북한 기업 · 기관 · 개인의 리스트를 작성,이들의 자산을 동결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제재방식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역시 핵개발을 해온 이란에 대한 제재가 법령에 의해 제3국 금융회사들의 거래 금지를 강제하고 있는 반면 대북제재의 경우 외교적 노력에 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란과 북한은 다른 케이스이며 각각의 경우에 부합하는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그 효력의 강도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외 제3국 금융회사에는 자율적인 협조를 촉구할 수 있을 뿐이고 형식도 대통령 재량의 행정명령으로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물론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대북제재의 형식보다 북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장기적으로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실천적 내용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아인혼 조정관이 "북한에 압력을 가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 점에서 한 · 미 양국은 대북제재가 실질적이고 강도높은 압박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3국의 적극적 협력을 확보하는 데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울러 해외에 흩어진 북한 계좌 추적에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