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랜드마크 사업 '급제동'…관련법 개정이 변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개발촉진 조례안 제정 무산
국토부 "상위법과 충돌한다"
市 "국회 통해 법 개정 나설 것"
국토부 "상위법과 충돌한다"
市 "국회 통해 법 개정 나설 것"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신 도시개발계획 운영 체계'에 따라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현대자동차 부지) 등 총 16곳을 개발 가능지로 선정했다. 부지 면적만 69만4300㎡에 이른다.
호텔을 비롯해 업무 · 판매용 건물 공동주택 등이 계획된 이들 부지는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다. 토지이용 잠재력이 높아 개발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가 계속 거론됐기 때문이다.
이들 16개 개발 예정지는 현대제철(현대차 부지) 롯데칠성음료(롯데칠성 부지) 한진중공업(동서울터미널 부지) 신세계(동부화물터미널) 등 상당수 사업자들이 대기업이라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발 차질 우려되는 금싸라기 땅
서울시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지난해 2월부터 '협상 운영지침'을 만들어 시행해왔으나 사업 규모나 성격상 법제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조례 제정이 무산돼 이들 16개 부지에 대한 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서울시 측에 재의를 요청한 이유는 법률과 조례의 충돌이다. 서울시 조례안은 민간사업자의 제안으로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전환하거나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꾸는 등 '용도지역 간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동일 용도 안에서 세부 변경만 가능하게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조례안의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재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지난 6월21~30일 열린 민선4기 마지막 시의회에서는 조례안을 다시 의결하지 않고 보류시켜 결국 자동 폐기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16개 부지의 민간사업자 간 협상이 지연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차질이 우려된다.
16개 부지 가운데 시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현대차 부지,롯데칠성 부지,강동구 서울승합차고지 등 7곳이다. 이 중 협상 마무리 단계인 서울승합차고지와 본 협상에 들어간 현대차 부지를 제외하곤 사업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영 · 미식 제도화 서둘러야"
전문가들은 영국의 '계획 의무제(planning obligation)'나 미국의 '개발 협정제(development agreement)'처럼 민간 사업자가 개발을 추진할 때 적용하는 법적 제도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 제도는 서울시의 구상안처럼 도시재개발 사업 때 지자체 등은 각종 인센티브와 도시계획상의 제한적 용도변경을 통해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민간은 공공이 요구하는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용도변경,인센티브 제공 등은 토지 활용도를 높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꼭 필요하지만 특혜시비 등이 변수가 되고 있다"며 "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별도 운영지침이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당장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상위법 개정 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법 개정 때까지 지구단위 계획 등 기존 개발방식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