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해 2월 개정 · 공포된 공증인법에 따라 '전자공증' 제도를 오는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맞춰 국민이 전자공증을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도 법 시행과 동시에 가동키로 했다.
전자공증이란 법무부에서 별도 지정을 받은 공증인(지정공증인)이 한글이나 MS워드,PDF 파일 등 전자문서는 물론 종이문서를 스캔한 전자화문서로 공증을 하는 제도다. 통상 공증을 받으면 계약서나 정관 등이 당사자끼리 체결됐다는 점이 증명된다. 어음도 나중에 별도 소송 없이 압류 등을 할 수 있도록 집행력이 부여되지만 전자공증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전자공증은 신청인이 의사록 등 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고 지정공증인이 해당 서명이 신청인의 것임을 확인하거나 원본 종이문서와 스캔된 전자화문서가 동일하다는 것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청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해 지정공증인을 선택하고 전자공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전자공증을 신청하려면 해당 전자문서를 시스템에 올리고,지정공증인으로부터 방문일자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뒤 지정일에 공증사무소를 방문,인증을 받으면 된다. 공증인을 대면한 채 인증받는다는 점에서는 일반 공증과 동일하다. 신청인이 전자문서에 대한 공증을 받은 뒤 보관 신청을 하면 해당 문서를 시스템 서버에 20년간 보관할 수 있고,보관된 문서에 대해 정보 제공을 신청하면 인증된 전자문서와 동일한 문서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안병익 법무부 법무과장은 "법인등기를 위해 전자공증을 받은 정관 등을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제출하면 전자공증시스템과 연계해 자동으로 공증 여부가 확인되도록 대법원 등기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