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론스타 稅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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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고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원천징수당한 것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 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은 최근 론스타 자회사인 LSF-KEB홀딩스가 국세청이 과세한 세금 1192억여원을 환급해달라며 낸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LSF-KEB홀딩스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매를 위해 조세피난처인 벨기에에 설립한 법인이다. 이 회사는 2003년 10월 취득한 외환은행 주식 중 13.6%인 8770만주를 주당 1만3600원에 2007년 6월 블록세일 방식을 통해 매각,1조1928억원의 수익을 챙겼다. 국세청은 이 같은 거래에 대해 전체 주식 양도가액 중 10%에 해당하는 1192억원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LSF-KEB홀딩스는 외환은행 주주로서 투자활동을 했거나 벨기에 소재 사무소에서 영업을 수행했다는 등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쟁점주식 양도가액에 대해 처분권한 등 실질적 지배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은 최근 론스타 자회사인 LSF-KEB홀딩스가 국세청이 과세한 세금 1192억여원을 환급해달라며 낸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LSF-KEB홀딩스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매를 위해 조세피난처인 벨기에에 설립한 법인이다. 이 회사는 2003년 10월 취득한 외환은행 주식 중 13.6%인 8770만주를 주당 1만3600원에 2007년 6월 블록세일 방식을 통해 매각,1조1928억원의 수익을 챙겼다. 국세청은 이 같은 거래에 대해 전체 주식 양도가액 중 10%에 해당하는 1192억원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LSF-KEB홀딩스는 외환은행 주주로서 투자활동을 했거나 벨기에 소재 사무소에서 영업을 수행했다는 등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쟁점주식 양도가액에 대해 처분권한 등 실질적 지배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