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산업재해 예방 소흘 사업장 339개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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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율이 높거나 중대산업사고 등이 발생한 산업재해 예방 소홀 사업장 339개소 명단을 3일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은 지난해 같은 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재해율 상위 10% 이내인 사업장 295개소와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41개소,2007~2009년 중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해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 1개소,지난해 중대산업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행정ㆍ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 2개소 등이다.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제도’는 산업재해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한 사실 등을 공개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기업 이미지 형성의 최소 필요조건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은 지난해 같은 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재해율 상위 10% 이내인 사업장 295개소와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41개소,2007~2009년 중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해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 1개소,지난해 중대산업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행정ㆍ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 2개소 등이다.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제도’는 산업재해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한 사실 등을 공개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기업 이미지 형성의 최소 필요조건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