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한 대부분의 이주용 택지와 아파트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걸려는 원주민들도 늘어나는 추세고요. "

법무법인 디지털밸리의 조준행 변호사(42)는 최근 판교신도시 원주민들에게 LH로부터 42억여원의 이주자 택지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승소를 안겨 줬다.

조 변호사는 원주민 16명을 대리해 "LH가 공익사업법을 위반해 생활기본시설 비용까지 포함, 부당하게 이주자 택지 분양가를 산정했다"며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22일 "택지소지가격(택지로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토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초과하는 분양가를 원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가 판교 원주민 지인을 통해 사건을 수임한 것은 지난해 10월.조 변호사는 "LH에서는 유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볼 것을 요청했지만,의뢰인들이 조속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예정대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를 받아냈다"며 "변호사 생활 7년 동안 부동산 사건을 많이 다뤘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가 건축일을 하셔서 부동산 · 건설 사건에 친숙함을 느끼고 특화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토지 보상비를 토지 면적으로 나눠 구한 택지소지가격에다 LH가 2005년 발표한 조성원가 산정표에 근거해 계산한 택지조성비를 더해 적정 분양가를 산출했다. 그는 "택지소지가격은 쉽게 구할 수 있고,문제는 택지조성비였는데 우리가 계산한 금액에 대해 LH가 특별히 이의를 달지 않았다"며 "변론주의에 따라 법원에서도 해당 금액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판교에서만 2건의 이주자택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승소가 알려지면서 LH가 시행하는 다른 택지에서도 유사 소송이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변호사는 1995년 연세대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곧바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07년부터 디지털밸리에서 일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