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취재여록] 국토부의 '오비이락'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매출 3조5288억원,영업손실 6860억원,부채 10조7206억원,연간 이자비용 3872억원.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작년 성적표다.

    KTX 새마을호 등을 운영하는 코레일은 철도역과 인근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도 한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도 그 중 하나다. 하지만 이 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차질을 빚고 있다. 자칫 잘못된다면 가뜩이나 사정이 어려운 코레일의 손실폭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3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지난 4월15일 공포한 법의 세부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의 핵심은 역세권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예컨대 용적률과 건폐율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보다 최대 50%를 높일 수 있다. 땅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기위한 채권 발행도 가능하다. 도로 통신 등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과 이주대책사업비를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혜택을 받으려면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이 선행돼야 한다.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자체장과 상의 없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56만8000㎡ 면적의 용산역세권과 같은 사업은 서울시 동의 없이 국토부가 마음만 먹으면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 법이 등장한 배경과 시기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공교롭게도 공기업들의 부채가 문제가 되고,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시기에 법 시행의 혜택을 볼 기관(코레일)의 상급 부처(국토부)가 내놓았다는 점에서다. "역세권 개발 관련 법은 도시 개발과 관련된 사항인데도 도시재생과나 도시정책과가 아닌 코레일과 관계가 많은 철도정책과가 법 제정을 주도한 만큼 부채가 많은 코레일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겠느냐"(한 지자체 공무원)는 지적도 나온다.

    코레일은 이 법률이 시행되면 전국 24개역과 인근 지역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의 입법과정을 보고 있자니 '배나무 아래선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梨下不定冠)'는 옛말이 떠오른다.

    김재후 기자 건설부동산부 hu@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풀무원 뮤지엄김치간, 올해 8500명 대상 '김치학교' 무료 운영

      풀무원 뮤지엄김치간이 올해 8500명을 대상으로 뮤지엄김치간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인 '김치학교' 프로그램을 무료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풀무원 뮤지엄김치간은 무료 김치 체험 프로그램 김치학교를 통해 2...

    2. 2

      인텔 CEO "메모리 부족, 2028년까지 이어진다"

      "메모리반도체 부족 현상은 2028년까지 이어질 것이다."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3일(현지 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스코시스템즈 주최로 열린 'AI 서밋'에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서...

    3. 3

      [포토] 홈플러스, '설날 물가안정 프로젝트' 실시

      홈플러스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객들의 장보기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설날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명절을 준비하는 고객들의 체감 물가 부담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