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 시행 한 달째인 지난달 말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업장 10곳 중 6곳이 타임오프 도입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도 절반을 넘어섰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차관은 3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7월 말까지 단협이 완료된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1350곳 가운데 타임오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맺거나 잠정 합의한 곳은 전체의 64.1%인 865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들 합의 사업장의 96.2%(832개소)는 타임오프 한도 이내에서 합의했으며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33곳(3.8%)에 그쳤다.

타임오프제 도입 사업장 가운데 민노총 소속은 타타대우상용차,한국델파이,현대삼호중공업 등 229곳에 이르렀다. 이는 전체 민노총 소속 사업장(456개소)의 50.2%에 달한다.

또 합의 사업장의 86%인 199개소가 타임오프 한도를 지켰다. 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도 소속 노조 69곳이 타임오프에 합의했으며 58%인 40곳이 한도를 준수했다.

고용부는 타임오프 한도 초과 사업장 가운데 잠정 합의사업장 4곳을 제외한 29곳에 대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특히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임금을 지급한 제철세라믹과 한국수드캐미는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