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스크랩 생산업체 가람이 코스닥 상장사인 아이니츠를 통해 우회상장한다.

아이니츠는 최대주주인 제이케이씨파트너스가 보유한 주식 270만주(지분율 6.88%)와 경영권을 가람에 53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아이니츠는 1주당 가람 23.86주의 비율로 가람을 흡수합병한다.

아이니츠는 다음 달 13일 주주총회를 열고 신규 이사진 선임과 합병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합병에 반대하는 아이니츠 주주는 주당 1360원(예정가)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