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3일 '일본의 장기투자 장려정책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장기 투자 장려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소액 장기비과세투자'는 노후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로,관련 금융상품에 연간 100만엔(약 13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가입하면 배당 · 양도차익에 대해 최장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준다. 또 일본은 고령자의 금융상품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상장 주식 등 100만엔 이하의 배당이나 500만엔(약 6500만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지난해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김영민 금투협 조사연구팀장은 "일본 정부는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윤택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캠페인을 장기간 추진해 왔다"며 "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상품과 판매채널 확대,퇴직연금 제도의 정착 지원 등에 힘입어 일본의 개인 금융자산 가운데 투자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0%에서 지난해 13%로 높아졌다. 또 소액 장기 비과세 투자제도를 도입하는 등 장기 분산투자를 장려한 결과 10년 이상 투자하는 비중이 30.3%에 달했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도 근로자 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은퇴세대가 노후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고령자 투자 비과세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