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비자 받은 해외교포, 다단계 판매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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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회 이상 위반 땐 강제퇴거
방문취업(H-2)비자를 받은 해외 교포들이 방문 · 다단계 판매업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교포 등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이 체류자격에 어긋나게 방문 · 다단계 판매업에 종사할 경우 출입국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방문 · 다단계 판매업체를 차리거나 판매원으로 일하면 처벌 대상이다. 처음 적발되면 통고 처분만 받고 계속 체류할 수 있지만,두 번 이상 위반하거나 6개월 이상 일했을 경우 강제퇴거 조치를 당한다. H-2란 중국과 옛 소련지역 출신 교포들에게 발급되는 5년간 유효한 비자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교포 등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이 체류자격에 어긋나게 방문 · 다단계 판매업에 종사할 경우 출입국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방문 · 다단계 판매업체를 차리거나 판매원으로 일하면 처벌 대상이다. 처음 적발되면 통고 처분만 받고 계속 체류할 수 있지만,두 번 이상 위반하거나 6개월 이상 일했을 경우 강제퇴거 조치를 당한다. H-2란 중국과 옛 소련지역 출신 교포들에게 발급되는 5년간 유효한 비자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