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간판 못 믿겠네… 가짜 한우전문점 무더기 적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서울시는 최근 한우전문 음식점 120곳에서 원산지와 중량당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를 위반한 2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종로구 효제동의 A식당과 용산구 효창동 B업소 등 2곳은 고발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A업소는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B업소는 비한우 등심을 한우로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
또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5개 업소와 원산지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1곳에 과태료가 부과됐다.표시된 중량보다 적은 고기를 판매한 15곳과 중량당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2개 식당은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가 이와 별도로 ‘횡성한우’ ‘안동한우’ 등 생산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음식점 14곳을 점검한 결과 86%에 해당하는 12개 업소에서 실제로는 엉뚱한 지역의 한우고기를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호제 서울시 복지국 원산지관리과장은 “음식점 상호를 이용해 유명산지 한우를 취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서울시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이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종로구 효제동의 A식당과 용산구 효창동 B업소 등 2곳은 고발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A업소는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B업소는 비한우 등심을 한우로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
또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5개 업소와 원산지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1곳에 과태료가 부과됐다.표시된 중량보다 적은 고기를 판매한 15곳과 중량당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2개 식당은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가 이와 별도로 ‘횡성한우’ ‘안동한우’ 등 생산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음식점 14곳을 점검한 결과 86%에 해당하는 12개 업소에서 실제로는 엉뚱한 지역의 한우고기를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호제 서울시 복지국 원산지관리과장은 “음식점 상호를 이용해 유명산지 한우를 취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서울시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