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상장사와 합병해 증시에 우회상장하는 비상장 기업들은 정식 기업공개(IPO) 회사처럼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우회상장 심사시 IPO 기업에 준하는 질적심사를 병행해 문턱을 높이고,우회상장에 대한 정의를 확대해 '변종' 우회상장이 차단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회상장 개선안을 이달 중 내놓을 예정이다. 거래소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안 시행시기도 앞당길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은 우회상장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 시가총액 4000억원대인 네오세미테크가 우회상장한 지 1년도 안 돼 감사의견 거절로 퇴출 수순을 밟고 있어 거래소와 감독당국은 회계 부실이 가장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또 우회상장에 대해 질적심사를 도입해 정식 IPO 수준으로 심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현행 코스닥 우회상장 기준은 자본잠식 없이 경상이익을 내면서 감사의견 '적정'만 받으면 통과시키고 있어 잠재 부실기업들의 증시 입성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회상장 개념도 규정에 명시한 것만 지칭하는 기존 열거식(포지티브)에서 벗어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우회상장이면서 규정을 교묘히 피해가는 변종 우회상장을 막기 위해서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독당국과 긴밀한 협의과정이 남아 있지만 우회상장 개념을 확대하고 문턱은 IPO에 준할 정도로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