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인사 비리' 연루…교장 등 26명 교육계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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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비리에 연루된 현직 교장 · 교감과 시교육청 간부 등 26명이 교육계에서 퇴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사비리 연루자 29명 중 10명을 파면하고 9명을 해임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10명 중 5명은 정직,5명에게는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파면 · 해임된 교육공무원은 지난달 이미 파면된 현직 교육장 등 7명을 합쳐 모두 26명으로 늘어났다.
파면 · 해임 처분을 받은 19명 가운데 17명은 서울시내 초 · 중 · 고 교장이며 교감이 1명,시교육청 과장이 1명이다. 이들은 공 전 교육감에게 인사평가를 조작해 좋은 자리로 발령을 내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징계로 인사비리에 연루된 교육공무원 39명 중 37명에 대한 처분이 마무리됐다. 남은 2명 가운데 임모 교장은 헌법소원을 제기해 징계의결이 연기됐고,문모 교감은 징계절차 도중 지병으로 숨져 징계안건이 폐기됐다.
시교육청은 시설 · 납품 · 방과 후 학교 관련 비리 혐의자 30여명,수학여행비리 관련자 70여명 등 모두 100여명에 대해서도 이달 안에 징계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서울시교육청은 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사비리 연루자 29명 중 10명을 파면하고 9명을 해임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10명 중 5명은 정직,5명에게는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파면 · 해임된 교육공무원은 지난달 이미 파면된 현직 교육장 등 7명을 합쳐 모두 26명으로 늘어났다.
파면 · 해임 처분을 받은 19명 가운데 17명은 서울시내 초 · 중 · 고 교장이며 교감이 1명,시교육청 과장이 1명이다. 이들은 공 전 교육감에게 인사평가를 조작해 좋은 자리로 발령을 내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징계로 인사비리에 연루된 교육공무원 39명 중 37명에 대한 처분이 마무리됐다. 남은 2명 가운데 임모 교장은 헌법소원을 제기해 징계의결이 연기됐고,문모 교감은 징계절차 도중 지병으로 숨져 징계안건이 폐기됐다.
시교육청은 시설 · 납품 · 방과 후 학교 관련 비리 혐의자 30여명,수학여행비리 관련자 70여명 등 모두 100여명에 대해서도 이달 안에 징계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