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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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사장 이휴원)는 5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료의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국내주식을 매매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절차가 필요없다.
이에 비해 해외주식 매매는 각 분기마다 양도손익 예정 신고를 해야하고, 최종적으로 이듬해 5월말 1년 동안의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신한금융투자는 거래 증빙 및 양도소득 계산 등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사 HTS(홈트레이딩시스템)에서 양도소득 계산 자료는 물론,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식까지 한 번에 출력이 가능하게 했다.
관련 문의는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팀(3772-2525)에 하면 된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국내주식을 매매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절차가 필요없다.
이에 비해 해외주식 매매는 각 분기마다 양도손익 예정 신고를 해야하고, 최종적으로 이듬해 5월말 1년 동안의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신한금융투자는 거래 증빙 및 양도소득 계산 등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사 HTS(홈트레이딩시스템)에서 양도소득 계산 자료는 물론,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식까지 한 번에 출력이 가능하게 했다.
관련 문의는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팀(3772-2525)에 하면 된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