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자기자본거래 부문 分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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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커룰' 발빠른 대응
골드만삭스가 이달 말쯤 자기자본거래 사업 부문을 분사할 계획이다.
4일 경제전문 방송인 CNBC는 골드만삭스가 지난달 발효된 금융개혁법의 자기자본거래 제한 조항에 맞춰 관련 사업부를 서둘러 떼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금융개혁법의 골격인 '볼커 룰'에 따르면 은행들은 자기자본거래를 하지 못하고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투자 규모도 제한받게 된다. 자기자본거래는 월가 금융사의 주 수입원 중 하나지만 골드만삭스가 제도 변경에 따라 발빠르게 대응책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월가 금융사들도 비슷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 등도 골드만삭스가 자기자본거래 부문을 폐쇄하고 운용인력들을 이미 독립시킨 헤지펀드로 파견하거나 자산운용 부문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골드만삭스는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사업 정리에도 나설 전망이다. 새 금융개혁법에 따르면 대형 금융사는 자기자본(티어 1 기준)의 3% 범위에서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투자 제한 규정을 지키기 위해 골드만삭스는 21억달러 이내로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투자 규모를 낮춰야 한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
4일 경제전문 방송인 CNBC는 골드만삭스가 지난달 발효된 금융개혁법의 자기자본거래 제한 조항에 맞춰 관련 사업부를 서둘러 떼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금융개혁법의 골격인 '볼커 룰'에 따르면 은행들은 자기자본거래를 하지 못하고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투자 규모도 제한받게 된다. 자기자본거래는 월가 금융사의 주 수입원 중 하나지만 골드만삭스가 제도 변경에 따라 발빠르게 대응책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월가 금융사들도 비슷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 등도 골드만삭스가 자기자본거래 부문을 폐쇄하고 운용인력들을 이미 독립시킨 헤지펀드로 파견하거나 자산운용 부문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골드만삭스는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사업 정리에도 나설 전망이다. 새 금융개혁법에 따르면 대형 금융사는 자기자본(티어 1 기준)의 3% 범위에서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투자 제한 규정을 지키기 위해 골드만삭스는 21억달러 이내로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투자 규모를 낮춰야 한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