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골재채취 가능…법원, 채취금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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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공사(골재채취)가 법적 분쟁 때문에 중단될 뻔했다가 정상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민사20부(부장판사 허부열)는 협신준설 등 대구 · 경북지역 골재채취업체 30개사가 정부,한국수자원공사와 12개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낸 '낙동강 살리기 골재채취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형건설사들이 사업을 수주할 때 협신준설 등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했다는 소명자료가 없다"며 "설령 소명이 된다 해도 가처분이 아니라 추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대구지방법원 민사20부(부장판사 허부열)는 협신준설 등 대구 · 경북지역 골재채취업체 30개사가 정부,한국수자원공사와 12개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낸 '낙동강 살리기 골재채취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형건설사들이 사업을 수주할 때 협신준설 등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했다는 소명자료가 없다"며 "설령 소명이 된다 해도 가처분이 아니라 추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