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물품을 강제 몰수하거나 추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관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박모씨가 관세법상 무신고 수입물품 몰수 · 추징 조항이 헌법상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관세법 제282조는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대상 물품을 반드시 몰수하되 어려울 경우에는 국내 도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관세를 징수하고 통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한 수출입신고제도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관세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수입금지품이 아닌 단순한 미신고 수입물품까지 몰수 · 추징하는 것은 수입의 자유와 수입품에 대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박씨는 2006~2007년 274회에 걸쳐 미국에서 의류를 들여오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2억5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