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를 퇴직한 연구원 2명이 미리 빼돌린 철강기술을 중국 회사에 넘겼다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대구고법 민사1부(사공영진 부장판사)는 ㈜포스코가 퇴직자 A.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취지로 "피고들은 기술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퇴사 직후 기술자문업체를 차려 포스코의 영업비밀을 중국 철강회사에 제공한 점이 인정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술정보는 포스코가 지난 1996년부터 연구원 150명, 연구비 403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전기강판에 관한 최첨단기술"이라고 말했다.

A.B씨는 2006년 부산에 기술자문업체를 차린 후 포스코에서 빼돌린 60여건의 기술자료를 중국 철강회사에 넘기거나 기술자문을 해주는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계약했으며, 앞서 형사재판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