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노려 자신이 운영하던 호프집에 불을 내 호프집 위층의 모텔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업주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6일 호프집에 방화해 19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 혐의 등)로 구속기소된 업주 주모(47)씨에게 무기징역형, 주씨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불을 낸 이모(45), 김모(37)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범행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업주 주씨는 형사상 책임을 떠나 참혹한 범행결과를 초래했고 범행을 뉘우치기는커녕 책임을 후배들에게 미루는 등 반성하는 빛이 전혀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자백을 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고 있어 죄는 무겁지만 가담 정도에 따라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주씨의 후배인 이씨와 김씨는 지난 3월1일 새벽 경남 마산시(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모 건물 1층 호프집 내부에 시너 등을 뿌린 뒤 불을 질렀다.

불은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호프집 위 2∼4층에 있던 모텔 투숙객 3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빚어졌다.

업주 주씨는 호프집 운영이 어려워지자 최고 보상액이 2억3천500만원인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고 이씨와 김씨에게 보험금 배분을 미끼로 범행을 시킨 뒤 자신은 해외여행을 가는 방법으로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주씨는 후배들이 불을 낸 뒤 숨어있을 수 있도록 자신의 누나를 통해 250만원의 도피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