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민들의 불만이나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식약청의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해 개선·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한다.

식약청은 지난달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고시하고,이달 말까지 옴부즈만 1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자격 요건은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식품·의약품 전문가 등이며 임기는 2년이다.

식약청 옴부즈만은 부패 취약 분야와 불합리한 제도 등을 시정 권고할 수 있고,식약청과 직원들의 비위 사실을 제보하게 된다.또 민원인에 대한 보복행위 등 중대한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비상근직으로 회의 등에 참석해 시정권고,제보 등을 하고,활동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이광순 식약청 감사담당관은 “시민들이 식약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해 제도개선을 건의하기 꺼리는 경우가 있다”며 “내부 감사관도 있지만 한계가 있어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외부인을 선정해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한편 이같은 옴부즈만 제도는 방위사업청(3명),관세청(1명),중소기업청(1명),노동부(37명)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