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겸직…부당 영리행위…감사원, 공직자 82명 적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소속기관장 허가 없이 겸직하거나 부당하게 영리행위를 해 오던 공직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3월10일부터 4월16일까지 '공직자 겸직 및 부당 영리행위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82명의 공직자들이 기관장 허가 없이 겸직하거나 개인 명의로 된 회사를 운영하고,연구비를 횡령하는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연구비를 횡령한 교수 등 3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서울대 A교수는 총장의 겸직허가 없이 2006년 2월부터 올 4월까지 3개 업체의 대표이사와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업체별로 매월 200만원 내지 480만원 등 총 3억8300만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서울대 총장에게 A교수의 징계를 요구했다.
한국가스공사 직원 E씨는 사장의 겸직허가 없이 2004년 3월부터 올 4월까지 2개 대학에서 강의하고 그 대가로 총 9500만원을 받았다. 정부투자기관 직원은 이중 취업이 금지돼 있는데 대학 조교수로 일하다 적발된 것이다.
서울시립대 G교수는 2007년 10월 교수 임용 후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송대리 업무를 했다.
또 교도소에 근무하는 의사 2명은 2005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1주일에 이틀 또는 사흘씩 근무하고도 정상근무 시 받을 수 있는 월급을 전부 받았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감사원은 지난 3월10일부터 4월16일까지 '공직자 겸직 및 부당 영리행위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82명의 공직자들이 기관장 허가 없이 겸직하거나 개인 명의로 된 회사를 운영하고,연구비를 횡령하는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연구비를 횡령한 교수 등 3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서울대 A교수는 총장의 겸직허가 없이 2006년 2월부터 올 4월까지 3개 업체의 대표이사와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업체별로 매월 200만원 내지 480만원 등 총 3억8300만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서울대 총장에게 A교수의 징계를 요구했다.
한국가스공사 직원 E씨는 사장의 겸직허가 없이 2004년 3월부터 올 4월까지 2개 대학에서 강의하고 그 대가로 총 9500만원을 받았다. 정부투자기관 직원은 이중 취업이 금지돼 있는데 대학 조교수로 일하다 적발된 것이다.
서울시립대 G교수는 2007년 10월 교수 임용 후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송대리 업무를 했다.
또 교도소에 근무하는 의사 2명은 2005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1주일에 이틀 또는 사흘씩 근무하고도 정상근무 시 받을 수 있는 월급을 전부 받았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