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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정부 출범전 사건만 8ㆍ15사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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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정치적 목적도 배제
    청와대는 8 · 15 특별사면과 관련,정치적 목적 배제 등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사면 기준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전의 사건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며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주 사면 명단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미 "정치적인 사면은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정치적 화해의 목적보다는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 화합 달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대해 참모들 사이에선 '사회통합과 화합 달성을 위해 폭넓게 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면권 남용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정서를 고려해 최소화해야 한다'는 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현재 여야가 사면을 요청한 수백명에 대해 적격 여부를 선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 정권 및 친박(친 박근혜) 계와의 화합을 위해 제기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와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 대표의 사면요청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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