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6일 대(對) 이란 핵제재 이행에 적극적인 국가의 기업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반대의 경우엔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포괄적 이란제재법(CISADA)'은 제재에 협조적인 국가에는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는 신축성을 담고 있다"며 "그러나 제재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미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EU)이나 일본,호주 등 이란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국가의 기업에는 원유와 토목 수입 등 일반 상업거래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이란 제재는 한국 정부와도 수개월간 이야기해온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미 고위 당국자가 밝힌 'CISADA'는 미 행정부가 지난달 1일 대 이란 제재를 위해 새롭게 발효한 국내법을 말한다. CISADA는 1996년 만들어진 이란제재법(ISA)과 지난해 미 의회에서 논의됐던 이란 정유제재법안의 주요 내용을 합한 것으로,제3국 기업이 미 행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란 은행 · 기업 등과 거래할 경우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차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캐나다 · 호주 · 일본 등을 포함해 총 27개국이 이 법안의 이행에 동참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이란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 대 이란'이라는 구도를 만들어냈다"며 "최근 한국을 방문한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 · 대 이란 제재담당조정관은 우리 정부에 이란 제재 동참을 요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재무부가 해외 자산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이란 기업 중 멜라트 은행과 이리슬,페트로케미컬 등 3곳이 한국에 법인 혹은 지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호 기자/워싱턴=김홍열 특파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