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저축銀, 이사회 절반이상 사외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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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추천위원회 반드시 구성
시중은행 수준으로 기준 강화
대주주 적격성도 매년 심사
시중은행 수준으로 기준 강화
대주주 적격성도 매년 심사
대형 저축은행들의 사외이사 선임 절차가 시중은행 수준으로 깐깐해진다. 또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도 매년 받아야 한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저축은행 사외이사 모범 규준'을 제정,각 저축은행에 발송했다.
모범 규준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이 넘는 저축은행은 주주총회를 통해 전체 이사 수의 과반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를 엄격한 심사를 통해 뽑아야 한다. 사추위원의 절반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며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주먹구구식으로 사외이사를 뽑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시중은행 수준으로 사외이사제를 운영토록 함으로써 저축은행들의 경영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만들어진 저축은행 모범 규준은 시중은행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임기를 최장 5년까지로 제한했으며 사외이사 총 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만큼 매년 교체해야 한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영여건 등이 시중은행에 비해 열악한 점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뒀다. 또 시중은행의 경우 기본 임기가 2년이지만 저축은행은 3년으로 늘렸다. 연임 임기는 똑같이 1년씩이다. 매년 사외이사의 5분의 1을 교체해야 하는 규정은 사외이사 총수가 5인 미만인 저축은행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들은 이번 모범 규준에 맞게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아울러 6월 결산법인인 저축은행들은 오는 9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방식을 적용,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현재 2조원이 넘는 저축은행은 솔로몬 현대스위스 토마토 한국 HK 제일 부산 등 11개사(계열 기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 11곳은 매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2013년까지 총 여신의 20% 이내로 줄여야 한다. PF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대출도 총 여신의 50%를 넘지 못한다. 한도 초과 시 신규 대출이 금지된다.
대신 위험회피 목적의 장외 통화선물 거래를 허용하고 소액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당초 1%(정상채권)였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0.5%로 낮추는 등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저축은행 사외이사 모범 규준'을 제정,각 저축은행에 발송했다.
모범 규준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이 넘는 저축은행은 주주총회를 통해 전체 이사 수의 과반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를 엄격한 심사를 통해 뽑아야 한다. 사추위원의 절반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며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주먹구구식으로 사외이사를 뽑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시중은행 수준으로 사외이사제를 운영토록 함으로써 저축은행들의 경영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만들어진 저축은행 모범 규준은 시중은행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임기를 최장 5년까지로 제한했으며 사외이사 총 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만큼 매년 교체해야 한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영여건 등이 시중은행에 비해 열악한 점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뒀다. 또 시중은행의 경우 기본 임기가 2년이지만 저축은행은 3년으로 늘렸다. 연임 임기는 똑같이 1년씩이다. 매년 사외이사의 5분의 1을 교체해야 하는 규정은 사외이사 총수가 5인 미만인 저축은행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들은 이번 모범 규준에 맞게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아울러 6월 결산법인인 저축은행들은 오는 9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방식을 적용,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현재 2조원이 넘는 저축은행은 솔로몬 현대스위스 토마토 한국 HK 제일 부산 등 11개사(계열 기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 11곳은 매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2013년까지 총 여신의 20% 이내로 줄여야 한다. PF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대출도 총 여신의 50%를 넘지 못한다. 한도 초과 시 신규 대출이 금지된다.
대신 위험회피 목적의 장외 통화선물 거래를 허용하고 소액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당초 1%(정상채권)였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0.5%로 낮추는 등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