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수로'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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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드라마의 방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고, 표현 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는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에 비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드라마를 제작할 때 갈등구조를 구현하려고 역사적 사실과 비교해 일부 가감을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의 표현과 예술의 자유 범위 내 활동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로 왕의 후손인 김해김씨와 허 왕후의 후손인 허씨 등의 모임인 ㈔가락중앙종친회는 이날 "드라마 '김수로'가 가락국 시조대왕 김수로의 출생과 성장과정, 허 왕후의 출생과 도래 과정 등을 왜곡해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eoyy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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