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카 상습성폭행ㆍ추행 3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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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이라는 인적 관계를 이용해 조카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것은 신뢰를 무참히 배신한 패륜행위"라며 "피해를 당한 조카와 그 가족들이 늦게나마 합의를 했지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8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년간에 걸쳐 조카(14)를 자신의 집 등으로 불러 강제로 옷을 벗겨 때리거나 나체사진을 찍는 등 수차례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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