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친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이라는 인적 관계를 이용해 조카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것은 신뢰를 무참히 배신한 패륜행위"라며 "피해를 당한 조카와 그 가족들이 늦게나마 합의를 했지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8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년간에 걸쳐 조카(14)를 자신의 집 등으로 불러 강제로 옷을 벗겨 때리거나 나체사진을 찍는 등 수차례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