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로 부인과 이웃주민 부부 세 명을 살해한 피고인 이모(70)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 형사부는 8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청산가리를 이용해 자신의 처와 이웃인 피해자들을 죄의식 없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살해하는 등 인명을 경시하는 반사회적 태도와 악성이 극에 달했다"며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해 그 죄질이 극히 반사회적이고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아직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지난 해 4월 29일 충남 보령시 청소면에서 자신의 불륜 문제로 가정불화를 겪던 중 아내에게 청산가리 음료수를 먹여 살해하고, 다음 날 블륜 문제를 충고한 이웃 강모(81)씨 부부에게도 피로회복제로 속인 청산가리를 줘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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