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마사지도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들만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내 110여개 대학이 스포츠마사지과를 두거나 스포츠마사지를 개별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어 대학 교육과 법 사이에 괴리가 크다.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받도록 한 현행 의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대학들은 범법자를 양산하는 모양새가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장순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업주 박모씨(42)와 종업원 4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포츠마사지는 사람의 근육,관절,피부를 두드리고 주무르는 점 등에서 의료법상 물리적 시술인 안마에 해당한다"며 "박씨가 고객 1인당 3만~10만원을 받고 안마사가 아닌 종업원들에게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국스포츠마사지자격협회 등에 따르면 국내에는 약 110개 대학에서 스포츠마사지를 가르치고 있다. 현행 법대로라면 이들 대학 졸업생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한 스포츠마사지 행위를 하면 불법영업으로 처벌받는다. 전국에서 영업 중인 32만여명의 스포츠마사지사들도 마찬가지다.

박경태 대한안마사협회 울산지부 사무국장은 "정부가 그동안 실업 극복을 이유로 법에도 없는 유사 안마행위를 교육비까지 지원해가며 양성해왔다"고 주장했다. 노희범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현행 교육시스템이 불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법 규범과 현실 사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