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14살짜리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김모(33)씨가 2008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년여간에 걸쳐 친 조카(14)를 자신의 집 등으로 불러 강제로 옷을 벗겨 때리거나 나체 사진을 찍는 등 수차례 성추행ㆍ폭행한 혐의로 기소시켰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7년과 함께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이라는 인적 관계를 이용해 조카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것은 신뢰를 무참히 배신한 패륜행위"라며 "피해를 당한 조카와 그 가족들이 늦게나마 합의를 했지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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